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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대법원 기븐이미징 상고 기각 판결 운영자 2015. 03. 25 5731
독일 연방대법원 기븐이미징 상고 기각 판결"

2015 3 24일 독일 현지시각 오전 10시에 열린 연방대법원의 Given Imaging EP 1 418 833 상고심에서 재판부는

전원일치로 Given Imaging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번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2012 10월 독일 연방특허법원에서 무효 판결된 Given Imaging  EP  1 418 833 특허는

최종 무효 확정 판결되었습니다.



[상세 설명]


2009년 독일에서 경쟁사인 Given Imaging은 회사의 대리점인 Medworks사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맞서 회사는 아래 해당 특허에 대한 특허무효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 유럽 특허 EP 1 418 833(이하 833')

  2. 유럽 특허 EP 1 474 927(이하 927')

  3. 독일실용신안 DE 201 22 489(이하 489’)

     

이 중 독일실용신안 489’ 2011 8월에 등록무효 판결을 통해 침해소송이 종료(회사가 최종 승소) 되었습니다.

 

나머지 2건에 대해서도 회사는 명백한 무효증거들을 법원에 제시하였으며, 833’ 2012 10 30일에, 927’ 2013 1 16일에 독일 연방특허법원으로부터 특허무효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경쟁사는 833’ 927’에 대한 독일 연방특허법원의 특허무효 판결에 불복, 2013 4월에 독일 연방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지난 달 열렸던 927’ 상고심에서는 해당 특허의 등록유지라는 이례적인 판결이 나왔지만, 금번 833’ 상고심에서는 이변 없이 독일 연방 대법원 재판부가 전원일치로 상고 기각 판결을 내렸고, 833’ 의 등록 무효를 확정했습니다.

 

이번 독일 연방대법원 상고심이 기각됨에 독일에서 경쟁사가 제기한 특허소송 3건 중 2건을 승소하게 되었고, 남은 특허소송에서도 상대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독일과 유사하게 대한민국에서 진행됐던 회사와 경쟁사 간의 특허소송에서는, 경쟁사 특허에 대한 특허법원의 특허무효 판결과 경쟁사 상고에 대한 대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2014 1월 회사가 최종 승소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