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대법원 기븐이미징 상고 기각 판결"
2015년 3월 24일 독일 현지시각 오전 10시에 열린 연방대법원의 Given Imaging EP 1 418 833 상고심에서 재판부는 전원일치로 Given Imaging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번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2012년 10월 독일 연방특허법원에서 무효 판결된 Given Imaging EP 1 418 833 특허는 최종 무효 확정 판결되었습니다.
[상세 설명]
2009년 독일에서 경쟁사인 Given Imaging은 회사의 대리점인 Medworks사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맞서 회사는 아래 해당 특허에 대한 특허무효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유럽 특허 EP 1 418 833(이하 833') 유럽 특허 EP 1 474 927(이하 927') 독일실용신안 DE 201 22 489(이하 489’)
이 중 독일실용신안 489’는 2011년 8월에 등록무효 판결을 통해 침해소송이 종료(회사가 최종 승소) 되었습니다. 나머지 2건에 대해서도 회사는 명백한 무효증거들을 법원에 제시하였으며, 833’은 2012년 10월 30일에, 927’은 2013년 1월 16일에 독일 연방특허법원으로부터 특허무효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경쟁사는 833’ 및 927’에 대한 독일 연방특허법원의 특허무효 판결에 불복, 2013년 4월에 독일 연방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지난 달 열렸던 927’ 상고심에서는 해당 특허의 등록유지라는 이례적인 판결이 나왔지만, 금번 833’ 상고심에서는 이변 없이 독일 연방 대법원 재판부가 전원일치로 상고 기각 판결을 내렸고, 833’ 의 등록 무효를 확정했습니다. 이번 독일 연방대법원 상고심이 기각됨에 독일에서 경쟁사가 제기한 특허소송 3건 중 2건을 승소하게 되었고, 남은 특허소송에서도 상대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독일과 유사하게 대한민국에서 진행됐던 회사와 경쟁사 간의 특허소송에서는, 경쟁사 특허에 대한 특허법원의 특허무효 판결과 경쟁사 상고에 대한 대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2014년 1월 회사가 최종 승소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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