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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특허무효 소송 진행경과 보고 운영자 2015. 03. 04 5378
 “독일 특허무효 소송 진행경과 보고”
 
지난 2013 1월 독일 연방특허법원에서 특허무효 판결된 Given Imaging EP 1 474 927에 대한 독일 연방 대법원 상고심에서 해당 특허의 등록 유지가 결정됐습니다. 판결문(판결이유서) 2~3개월 내에 회사로 송달될 예정입니다.
 
 
[상세설명]
 
지난 2009년 독일에서, 경쟁사인 Given Imaging(이하 “경쟁사”)은 ㈜인트로메딕(이하”회사”)의 대리점인 MedWorks사에 대해 다음의 특허 및 실용신안과 관련한 침해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     유럽 특허 EP 1 418 833(이하 833)
2.     유럽 특허 EP 1 474 927(이하 927)
3.     독일실용신안 DE 201 22 489(이하 489)
회사는 상기 3개의 특허침해소송을 무력화 하기 위해 해당 특허 및 실용신안에 대한 무효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중 독일실용신안 489’는 2011 8, 등록무효 판결을 통해 침해소송이 종료(회사가 최종 승소) 되었습니다.
 
나머지 2건에 대해서도 회사는 명백한 무효증거들을 다수 법원에 제시하였으며, 833’은 2012 10 30일에, 927’은 2013 1 16일에 독일 연방특허법원으로부터 특허무효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이에 경쟁사는 833’ 및 927’에 대한 독일 연방특허법원의 특허무효 판결에 불복, 2013 4월에 독일 연방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지난 2015 2 26일 첫 번째로 열린 927’에 대한 상고심에서 독일 연방 대법원은 일반적인 예상과는 달리 연방 특허법원의 원심을 깨고 해당 특허를 인정, 등록유지라는 이례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경쟁사 927’의 특허등록 유지가 결정됨에 따라 판결유보 되었던 특허침해소송이 재개되게 되었으며, 시점은 금년 6~7월경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심의가 진행 중인 833’에 대한 독일 연방 대법원의 평결은 2015 3 24일로 예정되었습니다.
 
참고로, 대한민국에서 진행된 회사와 경쟁사 간의 특허소송에서는, 경쟁사의 특허에 대한 특허법원의 특허무효 판결과 경쟁사의 상고에 대한 대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2014 1월 회사가 최종 승소한 바 있습니다.
 
 
[부연 설명]
 
회사는 경쟁사인 Given Imaging, Olympus 등의 통신방식과는 원천적으로 다른 혁신적인 체내인체통신기술과 이를 이용한 캡슐내시경 시스템을 원천기술로 확보하고 있으며, 이 기술을 기반으로 2007년 캡슐내시경 출시 이후 글로벌 시장에서 꾸준히 성장해 왔습니다.
 
특허침해소송의 대상인 경쟁사의 833’은 캡슐의 PCB 구조 및 제조에 관한, 927’은 이미지 판독 소프트웨어에 관한 특허로 캡슐내시경의 원천기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회사는 각각의 특허에 대해서 이미 회피 설계를 완료하여 제품에 적용한 상태입니다.
 
이번 독일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경쟁사 927’의 등록유지가 결정되었지만, 해당 특허는 캡슐내시경 영상을 디스플레이하는 방법에 관한 특허에 불과하며 회사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회사는 927’ 특허침해소송에 적극적으로 분석하고 대응하여 특허비침해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한편 회사는 장기적 안목에서 위협요소가 될 수 있는 경쟁사 특허의 원천 무효화를 위해 판결문(판결이유서)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 후 927’ 무효소송에 대한 재개(재소송) 여부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Given Imaging 2014 2월 글로벌 헬스케어 업체인 Covidien에 인수되었고, 이후 2014 7월에는 Covidien Medtronic에 인수되면서 현재는 Medtronic 사업부에 속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