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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캡슐내시경·유방재건술 건보 부분적용 운영자 2013. 06. 26 10682
보건복지부가 4대 중증질환 보장성을 강화하면서 건강보험 체계에 '선별급여'라는 새로운 개념의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급여(건강보험 적용)' '비급여(건강보험 미적용)'로만 나뉘어 있던 것을 필수급여, 선별급여, 비급여로 나누겠다는 것인데, 이 선별급여 항목에 카메라 캡슐내시경 등의 고가 의료가 포함될 것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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